[강련호의 크립토 줌인] 두나무 과태료 산정방식 고찰과 의미
금융당국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부과한 과태료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과태료 산정 방식을 법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의미를 짚어본다.
과태료 부과 배경
금융위원회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고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6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부과된 과태료 중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고액 거래자에 대한 자금 출처 확인 미흡, 의심 거래 보고 지연, 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 등이 지적됐다.
과태료 산정 방식의 문제점
현행 특금법은 과태료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금액의 50%'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거래금액'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총 거래액'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의 특성상 같은 자금이 여러 번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총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과태료가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다.
법리적 쟁점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거래금액'을 총 거래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둘째, 과태료 금액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특히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가 중요하다. 행정법상 제재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례해야 하는데, 69억원이라는 금액이 두나무의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례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특금법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고액 거래자 관리와 의심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동시에 금융당국도 과태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의 모호함은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
결론
두나무 과태료 사건은 암호화폐 규제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업계는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하고, 당국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양측의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